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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

국민연금 추가납입 신청했습니다.

by DS2WGV 2020. 9. 7.

국민연금 추가납입 신청했습니다.

원래 전 직장 퇴직할 때부터 할까말까 고민했었는데요, 요즘 수익률도 크게 나쁘지 않고, 현 시점이 워낙 저금리라 목돈 굴릴 데도 마땅치 않고 해서 추가납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.


제가 無職이던 때에 유예신청을 했던 게 총 38개월입니다.

현 직장가입자면 유예기간을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단, 당시 유예기간의 금액으로 내는 게 아니고, 현 시점의 '월 납부액×유예개월수'가 되는 겁니다. 완납이 아니고 부분납도 됩니다.


현재 납부금액은 국민연금 누리집(http://www.nps.or.kr )에 들어가면 확인 가능합니다.(인증 필수)

제 현재 월 납부금액이 201,510원이더군요.


지난 번에 펀드 환매한 게 얼추 남아 있어 완납할까 하고 계산해 봤으나 조금 모자르고, 다 털기에는 부담스럽더군요. 그렇지 않아도 현 상황이 대혼란기라 여윳돈을 다 넣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, 15개월분(3,022,650원)만 추가납부하기로 했습니다.


국민연금 누리집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

'추가납부' 메뉴에서 신청을 마쳤습니다. 잘 모르면 국민연금 콜센터(☎1355)에 전화해서 안내요청하면 문자메시지로 보내 줍니다.

아래와 같은 내용이 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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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Web발신] [국민연금] 홈페이지 추납신청 경로(공인인증서 필요)

: 전자민원 > 개인서비스 > 신고/신청 >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에서 접수가능합니다.^^

※ 접수확인 후 담당자가 필요서류 요청을 위해 전화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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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 9월 1일에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더니 바로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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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Web발신] [국민연금] 추납신청서류 : 신분증,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(상세이력, 주민번호 전체표출) 입니다.^^

※ 2008년 전에 이혼 또는 사별 이력 있는 경우, 전 배우자와의 혼인기간(일자)이 확인되는 제적등본(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출) 추가됩니다.

※ 1988.1.1. 이후 군복무기간 추납신청 하는 경우 주민등록초본(병역사항포함) 또는 병적증명서 추가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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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데, 담당자 전화가 안 옵니다.

국민연금 누리집에서 처리상황도 확인이 불가합니다. 그래서 9월 2일, 콜센터에 전화를 겁니다.

콜센터 담당자 말씀이, "며칠 전에 언론에서 추가납입이 보도되고 난 후에 신청자가 폭주하여 신청자에게까지 전화연락이 가는 시간이 3~4일 정도 걸린다 하네요.

그러나... 7일만에 연락이 왔습니다. 에이, 그냥 포기해야지, 펀드에 넣어야지 하고 있던 찰나, 전화가 왔습니다.

직장가입자라 직장 관할 지사에서 전화올 줄 알았는데, 주소지 관할 지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.


"혼인관계증명서 내셔야 돼요"

"어, 저 미혼인데요?"

"그래도 내셔야 해요. 기본 서류예요"


FAX로 보내달라는 거를, 보낼 데도 없고, 번거로워서 전자우편주소 알려달라 해서 메일로 보냈습니다.

혼인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(http://efamily.scourt.go.kr)에서 발급, 출력 가능합니다.(무료 /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세부메뉴에 있음)

메일로 보낸 뒤 30분 뒤에 담당자가 전화와서, 보내준 서류 및 인터넷으로 신청한 내용을 확인하시더니 승인처리됐다고 합니다.

저는 통장 자동납부로 신청했습니다.

자동출금일은 '신청월+1개월 뒤 25일자'라 합니다. 즉, 10월 25일에 자동출금된다 합니다.


나중에 또 돈 모아서 나머지 23개월분도 내야겠습니다.

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길.